‘최대 60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이렇게 신청하세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고, 특히 경제 충격에 취약한 계층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우선 대상을 가리되, 건강보험료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추가 기준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세부 선정 기준은 5월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다만 이들 가운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일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생활비 부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일반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이뤄진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열려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한다. 정부는 신청 초기에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첫 주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반영해 신청 일정도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목요일에는 원래 해당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충전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이후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시 우선 사용되고, 문자와 앱 알림 등을 통해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이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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