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도 부담 강화”...李 발언에 기업 ‘발칵’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6. 4.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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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며 부동산 규제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산업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이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뜻한다. 1990년 노태우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압박한 전례가 있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관련 규제들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2126㎢로 여의도의 733배, 서울 면적의 약 3.5배에 달한다. 2021년(3452㎢)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생산·연구개발(R&D) 시설 등 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은 매각하도록 유도해 유휴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미래 사업 확장이나 추가 투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확보해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두고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계열사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해 마련해둔 부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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