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공사 초치 “단호 대응”

송경모 2026. 4.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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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논평과 공사 초치를 통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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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논평과 공사 초치를 통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앞서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변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항의 차원에서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마쓰오 공사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 철회 의향은 없는지’ 등 현장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섰다.

일본이 최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는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독도를 두고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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