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차액 지불, 3000만원 기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10일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당시 SNS로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다”며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튜브는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그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날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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