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유출 그만!”…정부, 780억 가상자산 관리 강화
압류 즉시 ‘콜드월렛’ 기관지갑 보관
규정 위반시 고발 및 징계까지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총 78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가 늘며 정부의 취득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이다. 2022년(6억원)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가상자산 특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압류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복구구문(니모닉 코드)를 함께 노출했다. 유출된 PRTG 코인 약 400만개의 시세는 6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작년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득에서부터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 지갑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고발 및 징계로 조치한다. 기관별로 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과 연 1회 이상의 유출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일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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