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사법리스크 벗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무혐의

선대식 2026. 4.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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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통일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라는 사법리스크를 벗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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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비리 합수본, 정치인들과 한학자 총재 등 무혐의... 전재수 보좌진 4명 증거인멸 혐의 기소

[선대식 기자]

 전재수(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부산시 동구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 청사 앞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보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통일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라는 사법리스크를 벗었다.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는 10일 오전 전재수 후보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재수 후보의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재수 후보는 ① 2018년 8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② 2019년 10월에는 학교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전 후보 자서전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①번 혐의는 공소시효(7년) 완성 판단이 나왔다. 합수본은 ②번 혐의를 두고 당시 통일교에서 전 후보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하고 전 후보가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임종성·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각각 2020년 4월 통일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다.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합수본은 전 후보의 비서진 4명이 지난해 12월 전 후보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 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를 인정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그밖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제기된 정교 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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