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폭탄 왜 먹어요" 독립운동가 모욕 콘텐츠 나도는데, 법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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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SNS '서경덕의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에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꽤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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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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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를 희화하는 SNS 악성 이미지들. |
| ⓒ 서경덕 교수 SNS 캡처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SNS '서경덕의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에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꽤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개탄했다.
"왜 이런 조롱을"... 독립운동가 대상으로 한 악성 콘텐츠 무분별 유통
지난 2월말에도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가 우주선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에 관제탑 기사가 "연료가 떨어진다. 힘을 내려면 방귀를 더 뀌어라"고 부추기는 조롱 영상과, 한 주막에서 유관순 열사가 "진짜 급하다"며 방귀를 뀌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었다.
또 안중근 의사를 대상으로 열차와 풍선에 합성해 안 의사를 조롱하는 영상도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기이한 현상에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이같은 조롱 콘텐츠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는 게시물도 존재했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는 3월 27일 영상이 게시된 틱톡코리아를 통해 해당 영상과 계정을 삭제 조치했지만 이런 조롱 콘텐츠는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 교수는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실제 단순한 조롱이나 희화화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독립운동가 모욕 행위 방지 위한 법적 조치 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이용민 서울흥사단 사무처장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을 상대로 이런 조롱과 희화성 영상과 사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악성 콘텐츠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삭제나 조치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비하 정보의 삭제나 차단 요구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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