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SK에너지 '기각', 한전 '인정'…하청 교섭단위 분리 희비
노동위원회가 9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에 대한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는 '배전사업'에 한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하청노동자 전체 교섭단위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다. 심판위원회는 해당 노조 조합원과 다른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택배업계에서 처음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심문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원청 3개 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 역시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특정 노조를 분리해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달라는 취지였다.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은 폭넓게 인정했다.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지침과 위반 제재가 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점, 작업 개시·중지 권한과 안전시설 개선 권한이 원청에 집중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는 ▲노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 이해관계가 유사한 점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30일 이내 송부할 예정이다.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을 별도로 분리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이를 인용했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이 전신주,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노동자의 작업공간을 직접 통제하고,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전사업이 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환경 유지관리 등 다른 사업 부문과 비교해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배전 설비 점검·보수·공사 및 고장 복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영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남지노위 역시 구체적인 결정서를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이날 일련의 판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노동조건의 차이, 교섭 관행,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교섭체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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