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대기 아동, 더 빨리 부모 품으로…복지부, ‘임시양육결정’ 기간 단축 추진

김남영 2026. 4. 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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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예비 양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임시양육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시양육은 최종 입양 허가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예비 양부모가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아동을 미리 돌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바뀐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기준 입양대기아동은 287명, 예비양부모는 605가정이다.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면서 실제 입양 사례가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지속돼 왔다.

임시양육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법원에 임시양육을 신청하면 즉시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러야 했으며, 예비 양부모들 역시 긴 기다림으로 인한 심리적·현실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적 입양 체계에 따른 입양 절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아동권리보장원]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연대(입추연) 대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앞선 절차에서 입증된 중복된 사안을 없애면 임시양육결정을 내리는 데 한두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현재 13명인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절차 진행상황도 온라인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입양절차 개선에 대응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실무인력도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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