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이 전 장관에게 건네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 중간 헛웃음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다.
尹 “단전·단수 시도한 적도 없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등 구체적 직무집행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에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소방정책에 관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얘기 들어본 게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유혈사태 등 행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 걱정하며 재고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이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이 “누가 저걸 보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하라는 걸로 보겠냐”고 말하자 이 전 장관이 미소 짓기도 했다.
특검, 단전·단수 문건 존재해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물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만류했다고 얘기하는데, 반대하고 만류했다는 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행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저희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 난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 신문하고, 22일 변론 종결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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