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음주 질주’…위너 출신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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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82㎞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그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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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82㎞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남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그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그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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