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얼차려에 토할 때까지 식고문…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충격

정재홍 2026. 4.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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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충북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공군사관생도 졸업식에서 74기 졸업생들이 졸업을 기념하며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나체 얼차려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들은 예비생도들에게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제한 시간 내 모두 먹도록 강요했다. 이를 제시간에 먹지 못하면 식사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이른바 ‘식고문’이 있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실제로 억지로 먹다 구토를 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나체 상태에서의 얼차려가 지목됐다. 예비생도들이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밖에도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나 버피 테스트를 50~100회씩 반복시키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하는 등의 체벌성 훈련이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폭행과 폭언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무릎과 허리 부상이 있는 상태임에도 해당 부위를 맞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제공


인권위 설문에서도 이런 행위는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대상 79명 중 25%가 강제 취식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46%는 식사 제한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약 40%는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훈육은 있었지만 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강제 취식, 식사 제한, 얼차려, 폭언 등이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한 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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