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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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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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공덕,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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