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내란 동조" 발언 의혹 김완기 총경 무혐의 처분

김화빈 2026. 4.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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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 앞 시민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지목된 김완기 전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총경, 직위해제)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김 전 단장 고소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김 전 단장)의 발언 판독이 불가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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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영상 등 자료서 '내란 동조' 발언 판독 불가"... 고소인 김규현 변호사, 이의신청 제기

[김화빈 기자]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12.3 내란 당시 국회 앞 시민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지목된 김완기 전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총경, 직위해제)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김 전 단장 고소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김 전 단장)의 발언 판독이 불가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이라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12시 31분경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입장문을 작성하고 이를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김 변호사가 거짓주장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받았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각 혐의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공전자기록위작(사무를 그르칠 목적), 명예훼손(비방할 목적), 무고(허위사실 신고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피의자의 발언 판독이 불가한 점 등 혐의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3월 말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사건 당시 경찰 채증 영상을 확인했다"며 "주변이 시끄러워서 김 전 단장이 정확히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청취가 제대로 안 되었지만, 김 전 단장과 대화하던 제가 놀라며 '(당신) 지금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는 모습이 영상에 정확히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채증영상 특성상 카메라를 등져 있는 경찰들의 말은 안 들리지만 카메라를 향해 서 있는 시민들의 말은 잘 들린다"며 "이 정도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같은날 김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 변호사에게 알렸다.

한편, 김 전 단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났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https://omn.kr/2fyrc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완기 전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 앞에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 유튜브 채널 정의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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