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3주 말미 더 준다...내달 9일까지 토허 신청만 해도 OK

다주택자가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4~6개월 내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전 단계가 토지거래허가 심사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약 3주) 만큼 말미를 더 줘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4월 중순이 되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기한을 고려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는 내달 9일까지 다주택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해도, 4~6개월 내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한 데다 지역별 심사 속도에 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그대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승인을 받으면 매수자와 계약을 완료한 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세입자 낀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에도,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토허제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간 유예해 준다. 직전 보완책 발표 당일인 2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2028년 2월 12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 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차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경희·남수현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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