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심사 시점 아닌 ‘신청 시점’으로 변경
국토부 “불확실성 해소·매도 여건 개선”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keconomy/20260409162707699arsn.png)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5월 9일에 종료되지만, 해당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는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와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4월 중순 이후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5월 초까지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역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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