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남태현, 오늘(9일) 1심 선고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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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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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남태현은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게 됐고, 제가 그 사례"라며 "지금 전 제 자신을 받아들였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이라고 고백하는 최후진술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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