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앞에 건물? '주민 반발'에 건축주 "불편 최소화 노력"

배연환 2026. 4. 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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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재산권과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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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앞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이 아파트 단지 땅이 아닌
사유지였던 겁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축주 측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24가구가 살고 있는 40년 넘은 아파트인데,

단지 출입구 앞에
160제곱미터 면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배연환 기자]
"건축이 추진되며 문화재 조사가 진행돼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가
사실은 사유지였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출입 통로가 좁아져 통행이 어려워지고
응급 시 환자 이송이 불편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선녀/아파트 주민]
"눈이 오면 눈을 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지.
노인네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병원에 가려면 그것도 불편하고
응급차도 이제 그거 하지
장애인도 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 이 부지를 구매한 토지주 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

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해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 건축 면적을 줄이고
주민 출입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고려해
당초 2층 건물에서 단층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허가권자인 강릉시 역시
주민과 토지주 간의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민/강릉시 건축과 팀장]
"대화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건축주(토지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셨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는 이제 기속행위거든요.
법률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고
개인의 재산권이 있는 부분이라서"

토지주의 재산권과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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