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3개로 시세조종해 3000만원 이득"…증선위, 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박승욱 2026. 4. 8.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13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13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조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본인, 가족, 소유회사 등 5인의 13개 계좌를 통해 5042회에 걸쳐 B사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올리고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쉽다고 판단한 B사 주식을 거의 매일 거래했으며, 매매 차익을 키우기 위해 보유하던 B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사 주식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반복했다.

A씨는 시세조종 실행 전 증권사로부터 여덟차례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증권사를 옮겨다니며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