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3개로 시세조종해 3000만원 이득"…증선위, 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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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13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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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13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본인, 가족, 소유회사 등 5인의 13개 계좌를 통해 5042회에 걸쳐 B사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올리고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쉽다고 판단한 B사 주식을 거의 매일 거래했으며, 매매 차익을 키우기 위해 보유하던 B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사 주식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반복했다.
A씨는 시세조종 실행 전 증권사로부터 여덟차례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증권사를 옮겨다니며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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