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장모 살해한 사위 조재복 신상공개

백경서 2026. 4. 8.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조재복(26)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의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피의자도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부터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재복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26)의 신상이 8일 공개됐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 또한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와 함께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딸 최모(25)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씨는 신상 공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는 9일 사위 조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딸 최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딸과 숨진 장모 A씨(50대·여)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했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를 이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씨에게 기존 혐의에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씨에게 일반 살해죄가 아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친딸은 물론 사위에게도 존속살해가 적용된다. 일반 살해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하지만, 존속살해는 형이 더 무겁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지난 2일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장모가 숨지자, 딸 최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신천변에 캐리어를 유기했다.

2주가량 지난 지난달 31일 오전 신천변에서 산책하던 시민이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캐리어 안에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조씨와 최씨는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 최씨의 몸 곳곳에는 멍이 든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 최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에 이끌려 시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장모가 사망한 뒤 최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예비부검한 결과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밝혀졌다.

지난달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해 9월 이들이 결혼한 직후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다가 올해 2월 대구 중구의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이들이 거주한 오피스텔은 월세로 조씨 명의다. 최씨의 아버지이자, 숨진 A씨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아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에 한차례 “A씨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 있으나, 이는 A씨가 딸 부부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면서 남편이 연락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거처가 확인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