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前 의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정혜정 2026. 4.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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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는데, 원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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