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측 ‘익명 문자’ 이번엔 발송요금 정치자금 사용 논란

홍창빈 기자 2026. 4.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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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투표가 8일 시작된 가운데, 문대림 후보 측 '익명 문자' 대량 발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 후보가 전날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에서 문자 발송 요금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는 8일 성명을 내고 "문 후보는 자신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 요금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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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토론회, 요금 출처 정치자금 처리 질문에...文 "당연"
오영훈 지사측 "'부당한 용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 커"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하라...괴문자 유포 후 번호 없앤 이유 뭔가"
문 후보측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
7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경선후보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투표가 8일 시작된 가운데, 문대림 후보 측 '익명 문자' 대량 발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 후보가 전날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에서 문자 발송 요금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6일 제주도 내 다수 유권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문자는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도정 운영 및 정책 비판 성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발송되면서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발신자가 명시되지 않은 데다 경선을 앞두고 발송된 점에서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해명할 일이 아니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에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량 문자가 발송된 휴대전화가 문 의원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번호는 문자 발송 이후 '없는 번호'로 안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고 정식으로 신고한 1개 번호로만 가능한데, 문 의원은 아직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문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했다고 인정한 문자메시지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영훈 지사 측은 문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량 문자 발송 비용 처리 문제까지 불거지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자신 명의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송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숫자를 어떻게 외우고 있겠느냐"고 답했다. 반면 정치자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 지사 측은 문자 발송 비용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는 8일 성명을 내고 "문 후보는 자신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 요금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문자는 도내는 물론 타 지역 유권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발송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문자 발송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상 '부당한 용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인 문 후보가 후원회 후원금을 해당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문자 발송 이후 번호를 없앤 이유와 비용 처리 내역을 명확히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경선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출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당한 용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상대 후보를 흠집 내어 표를 얻으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며, 도민의 판단력을 흐리는 명백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경찰 고발을 진행한 오 후보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오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접수했으나 발송자를 특정하지 못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인 오 후보 측은 "문 후보가 기존 선거운동용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번호 2개를 추가로 개통해 해당 번호로 문자를 발송한 뒤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자는 발신자 표시가 없고, 전화번호 제공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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