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막는다"…고정OT 있어도 덜 주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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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고정 초과근로시간)' 약정을 둘러싼 임금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많을 경우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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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고정 초과근로시간)' 약정을 둘러싼 임금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많을 경우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지도와 감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정OT 등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핵심은 '실근로시간 기준 보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약정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특히 노동당국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확한 임금체불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정OT를 이유로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과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감독 방식 역시 실제 근로시간 중심으로 바뀐다. 노동당국은 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과 약정 수당을 비교해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을 명령한다. 정액급제 형태 계약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기본급과 수당을 재산정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방식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며 "고정OT를 포함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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