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훈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훈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27)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을 위치추적 장치로 파악하고 찾아가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도 확인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훈은 이번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김훈은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 살인죄가 적용됐다.
범행 10여일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의 적극 활용,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이메일, 포털 검색내역 교차분석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해자가 스토킹 등으로 고소(2월 2일) 및 추가 신고(2월 21일)하고, 1심 재판 중인 ‘상해 사건’에서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및 적개심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범행 10여일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 범행 장소 등 파악 및 주변 사전답사, 은폐 수단으로 렌터카 추가 선팅 및 임시번호판 부착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부실 수사가 지적되고 있다. 이 범행 전 김훈은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으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오후 10시∼오전 5시를 피해 A씨를 찾아갔고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에는 A씨가 자기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이 출석을 미루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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