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록스 신었다고 징계?"... 인권위 시정 권고도 안 통한 학교

이영일 2026. 4.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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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 크록스를 신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한 고등학생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2025년 9월 15일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생 복장 및 두발 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장이 누적횟수에 따라 여전히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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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복장 규정 위반시 징계 말고 학생 지도권고했지만 여전히 징계하고 있다고 밝혀

[이영일 기자]

등하교 시 크록스를 신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한 고등학생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권고가 무용지물이 된 셈.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2025년 9월 15일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생 복장 및 두발 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장이 누적횟수에 따라 여전히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복장 착용 또는 신발 종류를 이유로 5회 적발된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왔다. 하지만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곳인데 단순 복장 문제를 반복 적발했단 이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학생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고 하고선 계속 부당 징계 계속한 학교... 인권위 권고 무용지물

당시 인권위는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이 학교는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생생활규정도 포함된다. 학생의 복장을 포함한 생활지도 권한이 학교장과 교원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며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이미 인권위에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결국 징계절차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이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 측의 조치가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복장 및 두발제한 규정 위반 시 현행의 학생생활규정 상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어 이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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