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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