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공짜노동 막는다"

김다빈 2026. 4.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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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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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다빈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와 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와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때도 실제 근로 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더 많을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액분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정확한 근로 시간 산정을 위해 기록·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노동부는 기존에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 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자가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근로 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이나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인 임금대장, 임금 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 감독'에도 착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 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기자 allempt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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