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춤추며 돈 번다?" BJ, 이렇게 벌면 수입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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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음주·폭력 등 '민폐 방송'을 벌이는 개인 방송 진행자(BJ)들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 소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유튜버와 BJ들이 모여 음주·음란·폭력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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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음주·폭력 등 ‘민폐 방송’을 벌이는 개인 방송 진행자(BJ)들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 행위를 담은 콘텐츠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 소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유튜버와 BJ들이 모여 음주·음란·폭력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BJ 간 흉기 난동 사건이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일부 진행자들은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감수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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