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조배터리 기내 ‘2개 제한’…충전·사용 전면 금지, 국제 기준 됐다

김수지 2026. 4.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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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27일 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용객들도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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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제 기준 채택…국가별 다른 규정 혼선 해소
160Wh 이하 2개까지 허용…초과 시 반입 금지·항공사 승인 필요
오는 4월20일부터 전면 시행…기내 화재 위험 차단 목적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달랐던 규정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항공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27일 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그동안 국제 기준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가별로 기준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최대 5개까지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제 기준이 ‘1인당 2개’로 통일됐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100Wh를 초과해 160Wh(약 4만3000mAh) 이하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국제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의 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국가와 항공사별로 기준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ICAO 위험물 패널회의,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관련 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그 결과 ICAO는 우리나라 제안을 반영해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을 개정하고,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력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내문 정비와 종사자 교육 등을 마친 뒤 4월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용객들도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 중이거나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는 항공사별 반입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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