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협력사 현장직 7000명 정규직 직접고용

황민혁,김유나 2026. 4.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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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원·하청 노조가 모두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불법파견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배·결정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회사가 직고용이라는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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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광양 공장 조업지원 대상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국민일보DB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된 불법파견 소송의 패소 부담과 잇따른 산업재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구조 재편 압박에 고용 구조 자체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하청업체 인력 가운데 현장 ‘조업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하청 노동자 규모는 7000명 수준이다.

이번 전환은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고용 대상인 조업지원 직무는 포스코 포항, 광양 공장에서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현장직이다. 사실상 사내 하청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포스코가 직접고용이라는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 탓에 커진 경영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잇따른 하급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유형·무형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사내 하청 광양·포항지회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스코 원·하청 노조가 모두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불법파견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배·결정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회사가 직고용이라는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복잡한 원·하청 간 책임 구조가 해소되고, 동일 공정 안에서 다른 고용 형태로 비롯된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어떤 직군·직급·임금체계로 편입할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 측면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고용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두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김유나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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