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보틱스, 건설업 가치사슬 연결할 핵심 수단"(종합)

정필중 기자 2026. 4.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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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생태계 구축' 정부 역할론 강조…AI 규제 합리화도

건설업 주요 지표 악화…"근본적 대전환 필요한 골든타임"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성 제고와 안전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할 건설업 내 핵심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건설업도 AI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구축 등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건설업 내 주요 지표가 악화했다는 점에서 산업 내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AI 시대 대전환' 세미나에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의 작동원리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AI와 로보틱스가 분절된 건설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혁신을 이끌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2~4년 내 현장에 투입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를 소개했다.

향후 건설업에서도 AI 기반 통합 플랫폼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다. AI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인력 구조는 가치 판단을 맡는 역할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 본부장은 "가격 중심 경쟁에서 데이터 역량과 자동화 수준을 중시하는 발주 체계로의 규제 현대화가 혁신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생태계 구축 주체인 정부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기업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건설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가 그 과정에서 핵심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이 필요한 버티컬 AI를 선택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건설기업이 AX(AI 전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AI 인프라 지원의 중요성은 다른 측면에서도 강조됐다. 하도급 구조 특성상 협력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계현 현대건설 상무는 "건설사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는 모두 하도급 전문 협력사"라면서 "대출금리도 좋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교육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AI, 로봇 등을 도입한 뒤 실제 사례를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승헌 대한토목협회 회장은 "기술은 목적이 아닌 도구로, AI 및 로봇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문제 해결 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기존 문법과 신문법, 로봇과 사람이 협업할 때 진짜 문제가 드러나기에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 케이스를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설산업 내 근본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 수주를 비롯해 건축 착공 면적, 건설기성 등 주요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현 시점이 대전환을 이룰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 재탄생의 성패는 사람과 거버넌스, 기술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사람은 산업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참여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이 작동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등 기술은 산업의 생산성과 신뢰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지목됐다.

정부도 산업 혁신을 촉진할 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근본적으론 완전히 다른 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AI 건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러 파편화된 파트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는 판을 형성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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