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제재 불복 ‘1심 소송’ 이달 9일 선고…네이버 합병 걸림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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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이번주 공개된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후 두나무는 FIU 제재가 발표된 직후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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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이번주 공개된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월 4차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 선고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조치 등을 통보했다.
FIU는 지난 2024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을 적발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FIU 측 설명이다.
이후 두나무는 FIU 제재가 발표된 직후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해 소송 결과가 나올 떄까지 제재 조치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두나무의 향후 경영 방향성이 엇갈릴 전망이다. 선고가 두나무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 편입에 따른 협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말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 편입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변경 후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다만 포괄적 주식 교환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두나무에 불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높아져 주주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두나무도 이를 인지한 듯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법적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가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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