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출소 3일 만에 “죽여버리겠다” 20대 남성 구속 송치

오삼권 2026. 4.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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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20대·여)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 글을 적어 보낸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보복 협박 글을 147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단 연락을 지속해서 보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직장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고소장 접수 당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강하게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출동 경찰이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복역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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