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잘못 부모도 책임져라”…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부모에 100만원 손배소

박종서 2026. 4.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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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검찰이 공개한 서울 강북구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사진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발생한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유족이 피의자 김소영(20)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이 산정한 전체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와 일실수입 상속분 등을 합쳐 약 11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청구 금액은 3100만원으로 특정했다.

유족 측이 청구액을 대폭 낮춘 이유는 피의자의 현실적인 변제 능력과 유족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당장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감당하기 어렵고, 김소영의 변제 자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게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소영과 부모 사이의 민법상 부양 의무 및 직계혈족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대리인 측은 “직접 가해자인 김소영만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상징적인 금액으로 제한적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마약류가 섞인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특수상해 등)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최근에는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드러나며 전체 피해자는 6명(사망 2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김소영에 대한 형사 재판 첫 공판은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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