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 '여조 홍보물' 법 위반"... 정원오 측 "허위·왜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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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 후보 측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왜곡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같은 날 오후 홍보물에 표시된 지지율 수치는 민주당 경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대로 재환산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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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 후보 측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왜곡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정원오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로 보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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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원오 후보 측 여론조사 그래프 자료. 정 후보 측은 이에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 ⓒ 정원오 후보 캠프 |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사 결과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같은 날 오후 홍보물에 표시된 지지율 수치는 민주당 경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대로 재환산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조선일보>의 2025년 5월 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즉 모름, 무응답을 제외) 백분율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선거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후보들 역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저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본경선 투표는 오는 7~9일 치러진다. 이날 세 후보 중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17~19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본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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