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정기변경신고 참여는 농정신뢰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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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신고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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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재배구조, 빈번한 농지 임대차, 겸업농 증가 등으로 경영정보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곧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할 예정이다.
물론, 영농활동으로 바쁜 농가에서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농지 등 경영사항이 변경될 때 마다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변경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 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절별(하계, 추계, 동계)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관원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신고를 부탁드린다.
정기변경신고제 등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최윤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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