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공휴일'된 노동절,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다 쉰다

현예슬 2026. 4. 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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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노동절이 법 제정 후 63년 만인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왔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되돌렸고,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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