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영치금 12억? 제한법 준비 중”

정혜정 2026. 4. 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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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에게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감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하루 평균 1.4회 영치금을 인출했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제가 감옥에 살아봐서 알지만 영치금 보유 한도가 일정액이 넘으면 구치소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쫙쫙 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는 200만원 이상 되면 내보내게 돼 있었다"며 "그렇지만 저건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내란사범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입법이 될 것이다.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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