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LG화학 권고적 주주제안 반대한 국민연금에 "잘못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31일 LG화학[051910]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는 의안에 반대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 자체에 반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31일 LG화학[051910]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는 의안에 반대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해야 할 국민연금이 이에 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 자체에 반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국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이번 LG화학 정기주총에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자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이란 주주총회에서 표결함에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를 말한다. 이사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LG[003550]에 이어 LG화학 2대 주주(8.56%)인 국민연금은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 의안에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 의안은 출석주식 수 30.3%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다만 최대주주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일반주주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 최대 투자자로서 수탁자책임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반대 결정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권고적 주주제안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므로 국민연금은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갖는 위상이나 영향력,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의무를 감안할 때 이번 반대 의결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가결돼도 이사회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이 제시한 반대 근거인 '이사회 권한의 제한' 가능성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반대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이 과거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DB하이텍[000990]에서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에 찬성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DB하이텍 사례는 이번 LG화학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 문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반대 의결권 행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사후적으로나마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주주제안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 등에 전향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