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국토부, 위기관리 매뉴얼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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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반침하 재난을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춘 것으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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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반침하 재난을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제정했다.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관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뒀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고 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춘 것으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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