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전속고발권 폐지 공식화한 주병기… 공정위 내부선 우려도

김윤 2026. 4. 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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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46년간 이어져 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식화하자 공정위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전담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왔는데,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생기면 기업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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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두 달 만에 개편안
지자체 고발요청권 악용 우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46년간 이어져 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식화하자 공정위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치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시장 질서나 법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일부 직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방편이냐”는 날선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고발권한 독점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 두 달 만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보고 했다. 국민 300명이나 사업자 30개 등이 참여하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검찰총장 등에게 주어진 기업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40년 넘게 이어진 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것을 두고 공정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분위기다. 충분한 숙의 없이 대통령 지시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면 선거를 앞둔 일부 단체장이 표심을 노리고 특정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전담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왔는데,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생기면 기업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공정위 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폐지하면 끝인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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