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4000일…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급증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올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2024년 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구조조정 파업 가능해져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올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2024년 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갈등으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노사분규’가 원인이 돼 생긴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한 후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은 35만5000일로 줄었고, 2024년 45만7000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는 노조가 장기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2025년 123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분규는 5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감소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분규는 64건으로 2024년 57건보다 늘었다.
노사분규는 올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다. 또 기존의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 정도였으나 이제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매각 등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