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3000만원’ 공인중개사 단체, 중개 담합… 단체 회장 검찰 송치

황인호 2026. 4.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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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각각 다른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반포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약 20개 업체가 참여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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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사와의 공동중개 제한 등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들 단체 회장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단톡방 공동 중개 제재 대화 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일부 단체는 가입비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각각 다른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반포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약 20개 업체가 참여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했다. 그는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회원사끼리만 공동중개를 진행하도록 했고,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진행한 회원에게는 6개월간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공동중개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씨 역시 2010년대에 반포지역 일대에서 30여개 업체가 참여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담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중개망에 비회원 업체는 거부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B씨는 이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 연합 회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 중심으로 공동중개를 유도하고 비회원 거래를 차단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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