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또?…비거주1주택 전세대출·소액대출 조준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4.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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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 적용·주담대 RWA 상향
비거주 1주택 규제도 강화 예정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다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후속 대출 규제 마련에도 본격 착수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각각 실무 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과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DSR 규제 대상이 되는 전세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세대출 일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여기에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 대상으로 적용시키거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등 폭넓은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RWA도 상향될 전망이다. 은행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신규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이를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기본 RWA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이 언급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보증을 제한해 투기성 1주택 보유 및 전세대출을 결합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두고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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