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나 떨어졌다고?”...마포 분양권 가격 ‘뚝’ [호모 집피엔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6. 4.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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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동 입주 전 신축 분양권 수억원 하락 거래
“다주택 급매물 가장한 절세용 왜곡 거래 의심”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급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포·성동구 등지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이 최대 10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시장 주목을 받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3월 24일 19억4750만원(1층)에 거래됐다. 앞서 3월 14일에는 같은 단지·면적 저층 매물이 28억원(2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열흘 새 10억원 가까이 낮아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20억원대 후반~30억원 안팎에 거래가 이어졌다. 지난 2월엔 30억6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써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용답동 ‘성동자이리버뷰’ 전용 78㎡ 분양권은 지난 2월 27일 13억2020만원(2층)에 거래됐다. 저층이라고는 해도, 불과 닷새 전 20억3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보다 7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연합뉴스)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지난 2월 25일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내년 3월 입주 예정)’ 전용 84㎡ 분양권이 12억6087만원(7층)에 팔렸는데, 불과 사흘 전 16억449억원(17층)에 신고가를 썼던 아파트다. 최근까지도 이보다 작은 면적인 전용 59㎡ 매물 호가가 14억3000만원대~16억원에 형성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양권 하락 거래가 다주택자 급매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격 하락폭이 이례적으로 큰 데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둔 ‘다운 거래’ 가능성도 있어서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 거래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무겁다. 현재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 가량 추가 부과돼 실제 부담률은 각각 77%, 66%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나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에서 다운 거래 의심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하락 거래가 저가 양도나 증여성 거래(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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