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두고 '노쇼 사기'…일당 6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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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등을 상대로 노쇼(대리구매)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일당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조직 통솔체제를 갖추고 1차 상담원·2차 상담원·팀장 순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식당에 예약하는 척 연락해 고가의 주류 등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청한 뒤(1차 상담원) 주류 판매업체로 위장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채는(2차 상담원)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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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식당·유통업체 등 상대로 대금 가로채
1차 상담원 2명이 57억원 상당 뜯어내기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등을 상대로 노쇼(대리구매)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일당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조직 통솔체제를 갖추고 1차 상담원·2차 상담원·팀장 순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팀장 A씨와 연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에 추징금 421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256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와 E씨는 징역 5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F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5년 7~11월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위치한 식당·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고가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324명으로부터 합계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신궈'라고 불리는 총책의 조직에 속해 범행을 벌여 왔다. A씨는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C·D·E·F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약 또는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연락하는 '1차 상담원', 대리구매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 관계자로 위장한 B씨는 '2차 상담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총책 '신궈'는 2025년 5월 전후로 시아누크빌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약 20대, 태블릿 약 20대, 대포 유심, 한국 식당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 범행 시나리오 등을 준비했다. 애초 A씨와 그의 연인 B씨는 다른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그해 9월 스카우트를 받아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식당에 예약하는 척 연락해 고가의 주류 등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청한 뒤(1차 상담원) 주류 판매업체로 위장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채는(2차 상담원) 수법을 사용했다.
식당뿐만 아니라 전기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육군 장교를 사칭해 부대에 설치할 전등, 차량용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하겠다며 대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1차 상담원 D씨는 136명으로부터 25억8000만원, E씨는 165명으로부터 31억원을 가로챘다. 조직에 뒤늦게 합류한 팀장 A씨와 B씨는 지난해 9~11월 단 3개월 만에 23명으로부터 4억9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구성원 간에도 서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여권·휴대전화를 관리책에게 제출하고, 외출마저 허락을 받는 등 통솔체제까지 갖췄다. 1차 상담원 역할을 해온 조직원은 기본급으로 2000~5000달러를 받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빼돌린 범죄 수익금 규모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D씨는 2024년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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