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보유세 상승 현실로 [김경민의 부동산NOW]
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9.16% 올랐다. 이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균 17.2% 오른 후 4년 만의 최대치다.
공시가격은 2023년 현실화 계획 폐지로 전년 대비 18.63% 하락했지만 2024년 1.52%, 지난해 3.65% 오르며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에 달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69%를 유지해왔지만 시세가 급등한 영향이 크다.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6.05%)와 송파구(25.49%), 서초구(22.07%) 등 강남 3구 상승률이 24.7%에 달했다. 성동구(29.04%)와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 마포구(21.36%) 등 한강벨트도 평균 23.13% 상승했다.
다만 서울 이외 지역은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경기는 6.38% 상승했지만, 인천은 오히려 0.1%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세종(6.29%), 울산(5.22%), 부산(1.14%)은 올랐지만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는 내려갔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올해 서울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급등해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도 치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자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는 올해 공시가격이 4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6% 올라 추정 보유세가 2,919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 보유세는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56.1%(1,026만 원) 늘어난다. 고가 단지에서는 세 부담 상한(150%)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치면 실제 상승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도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53.26% 늘어난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돼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전까지 세 부담을 피하려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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