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라면 하지 마" 어겼다간 472만원…항공기 규정 엄격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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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기내에서 휴대용 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항국은 지난달 30일 국제규정과 비행안전을 위해 각 항공사, 공항, 공항경찰국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했으며, 승객들에게 휴대용 배터리 개수 제한과 기내 반입 관련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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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기내에서 휴대용 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최근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민항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달 27일 밝힌 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배터리는 2개로 제한되고, 비행 도중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도 금지된다.
민항국은 지난달 30일 국제규정과 비행안전을 위해 각 항공사, 공항, 공항경찰국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했으며, 승객들에게 휴대용 배터리 개수 제한과 기내 반입 관련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예자쿠이 민항국장은 현재 홍보 기간임을 언급하며, 앞으로 승객이 휴대용 배터리를 2개 이상 소지할 경우 먼저 구두로 폐기하라고 요청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보조배터리 화재로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올해 1월 8일에는 인천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내 보조배터리가 발화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출발해 청주로 가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정을 보다 엄격히 개정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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