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굴레에 빠진 서울시…이번엔 압구정·목동 6년 연속 규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joongang/20260403161545794ejks.jpg)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만료한 일부 지역을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하면 이를 재지정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다.
[뉴스분석] 토허제 재지정 갑론을박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지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joongang/20260403161547091xybp.jpg)
구체적으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6㎢ 면적이 재지정 대상이다. 해당 지역들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또다시 규제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를 깨고 매매하는 행위(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년 단위로 시장 상황을 재검토해 내리 다섯 번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 양천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joongang/20260403161548432ijxk.jpg)
윤희숙 “토허제, 시장경제 위배”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의 종합구상안. 강변북로 위를 1㎞ 가까이 덮어 공원으로 꾸몄다. [자료 서울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joongang/20260403161549773abne.jpg)
“사유 재산권 침해”라거나 “‘5년 이내’를 규정한 법의 실질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공산주의 국가 말고 집 사는데 정부 허가를 받는 나라는 없다”며 “강남권 전체와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의 철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빌라) 주택’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없이 종료했다면 정부 규제로 압구정·목동·여의도 아파트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성수지구의 경우 실거주 의무 없이 재개발 투자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joongang/20260403161551134tmwz.jpg)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회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재지정했다. 당시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값이 급등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자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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