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위한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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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목적으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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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목적으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사망했다.
2024년 2월 1심은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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